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배우자와 헤어지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.
당사자가 즉시 이혼을 신청하지 않고 분리하고자 할 경우,그러한 합의는 분리 증서의 형태로 상호 동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도달 할 수 있습니다.
분리 증서는 분리 기간 동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건을 규정합니다.
당사자 간의 사적이고 법적 구속력이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므로 공개 지식이 아닙니다.
당사자는이 증서를 통해 자녀의 양육권 관리 및 통제,유지 관리 문제(배우자 및 자녀)및 결혼 자산 분할에 대한 합의에 대해 상호 합의 할 수 있습니다.
분리 증서를 받기 전에 당사자가 법률 자문을 받아야하며 계약서에 서명 할 때 변호사가 있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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